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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빼먹은 원청업체 팀장

검수 빌미로 억대 금품수수
검찰 ‘갑의 횡포’ 엄정 대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3일 검수를 빌미로 하청업체를 괴롭힌 뒤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기업체 생산팀장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전기업체의 고압차단기 생산팀장인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압차단기 부품을 공급하는 3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량 반품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3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납품된 제품을 검수하기도 전에 ‘불량’이라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오차 허용범위 내 제품도 ‘불량’이라고 주장해 납품물건 전부를 반품 처리하기도 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 대표들은 불량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박씨에게 돈을 줬으며 이후 박씨의 트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납품업체 대표는 “박씨가 외관상 흠집이 난 제품을 불량이라고 반품헀으며 돈을 주고 나니 예전과 같은 트집을 잡지 않아 반품이 줄었다”며 “박씨에게 납품가액의 2%를 주기로 약속한 뒤 십 원 단위까지 계산해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영세업체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갑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3개 납품업체 대표들은 금품 교부 경위, 교부액수 등을 고려해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구약식 기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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