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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하수처리장 비리’ 피고인들 옥신각신

법정서 수수금액 놓고 설전

안양시 하수처리장 입찰 비리 혐의로 1심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모(51)씨와 브로커 박모(51)씨가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제4형사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측은 “1심 형량이 과하게 나온 것은 4억원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1억원만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박씨는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 전달 장소·시간, 돈 회수 시점 등을 수시로 번복,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측은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여러 관계인들이 모두 ‘김씨는 4억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본인만 1억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것만 봐도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김씨는 억울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계약 청탁을 대가로 업체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억원을, 브로커 역할을 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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