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전화금융상기) 등의 범죄수익금을 중간에 가로채온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전달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먼저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5일~3월10일까지 입·출금 SMS 서비스가 신청된 통장 3개를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 전달, 불특정 다수가 입금한 범죄수익금이 들어올때마다 가로채는 수법으로 11명으로부터 입금된 2천98만원 중 1천442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입·출금 SMS 서비스가 가입된 자신의 통장을 전달한 뒤 휴대폰에 입금 메세지가 전송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