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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 개발자에 지원금 지급방안 추진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홍보·판매시 행·재정 지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상회(새정연·수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와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등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관광 홈보 및 안내,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의 업무를 위한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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