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와 경기도는 8일 도내 160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출 유관기관이 기업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계약에 따라 경기도가 보험료 3천4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가입업체 160개사 가운데 86%인 137개사는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며 이 가운데 18개사는 올해 갓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다.
무역보험공사와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140개 기업에 대해 추가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혜택 기업을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