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자신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부인했던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최 전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 전 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며 양형부당 부분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초선시장으로 6급이하 인사에 개입했지만 개인이득을 취하진 않았다”며 “공직사회 인사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시정하려 했던 것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청장 인사개입 사건의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지만 당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전 시장측은 재판부에 “새누리당 공천 마감일인 오는 2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아달라”며 “시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정이 있음을 공지한 뒤 변론을 종결,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시장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에 참가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후진술을 통해 최 전 시장은 “재임시절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되던 화성을 깨끗한 도시로 변모시키고 복지까지 성장시킨 만큼 시민들과 다시 호흡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최 전시장은 시장 재임시절인 2008~2009년 6급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