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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중앙당서 기초단체장 자격심사

부적격자 배제 물갈이 예고
일부 ‘安측 인물 배치’ 의심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개혁공천을 위해 중앙당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역 단체장에 대해 강도높은 평가를 통해 교체를 추진하고, 자격미달 후보자를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천정배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를 열어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처럼 새정치연합 중앙당이 직접 기초단체장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서면서 각 시도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 민주당 출신들은 지도부가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 안철수 대표측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계파간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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