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 약 66.9억원(연평균 13.4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게 된다.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