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16일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농진청에서 조사한 ‘2013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86%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0건당 각각 87.4명과 76.4명에 달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통해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습관화 ▲작업시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