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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법적 근거’ 마련

농진청,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념채소인 마늘이 ‘양념’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농촌진흥청은 마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구명해 마늘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마늘의 기능성 원료 등록을 위해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농진청은 국내·외 마늘 관련 논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합 분석해 그 가운데 총 1천395명을 대상으로 한 20건의 인체적용시험 연구에서 마늘분말을 평균 107일간 하루에 0.6∼1.0g(생마늘 1쪽 분량)을 먹을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13.64mg/dL 수준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안전성 자료 분석 및 섭취량 평가를 통해 마늘건조분말을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진청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마늘을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농진청 최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이며, 국내산 농산물 효능에 대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행란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 식품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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