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방송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뜬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