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요 및 표시방법, 2013년 수입쌀 원산지 단속 결과와 2014년 중점 단속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aT는 지난 2005년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에 따른 정부의 MMA 밥쌀용 쌀 수입 및 국내시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밥쌀용 쌀은 MMA 2013년분으로, 중국산 4만6천t, 미국산 6만7천t, 태국산 3천t 등 총 11만6천t이 해당된다.
이 중 중국산 쌀은 형태가 우리쌀과 비슷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 등이 있다.
aT는 원활한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결과와 비축기지의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농관원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aT는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