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 도내 유선과 도선을 대상으로 벌이는 ‘중앙-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이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전인 지난 11일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유도선과 여객선에 대해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헛구호’에 불과했다.
27일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와 해당 시·군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33개 사업장의 유선 407척과 도선 6척 등 총 413척을 대상으로 행락철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유선은 유람선·낚싯배·놀잇배 등 관광을 위한 선박을, 도선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한 배를 말한다.
점검 사항은 구명설비 비치 및 관리 여부, 파손부위 관리 여부, 정원초과 여부, 인화물 적재 여부 등이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139척을 비롯해 파주시 67척, 남양주 65척, 평택시 43척, 의왕시 25척, 안성시 23척 등의 유·도선이 점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참여해 중앙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 사례는 일정 마지막 날인 24~25일 이틀간 5척에 그쳤다. 소방방재청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도 소방재난본부의 상위기관이다.
합동점검은 지난 24일 김포아라여객터미널과 아라마리나선착장에 정박한 ‘우바흐’(135t), ‘바이올렛’(19t) 등 유선 2척과 다음 날인 25일 가평에 위치한 ‘북한강페리’(6t), ‘청평페리호’(19t), ‘릉칭샤호’(27t) 등 도선 3척에만 진행됐다.
나머지 408척은(98%)은 소방방재청을 제외한 해당 시·군과 도 소방재난본부에서만 점검이 진행됐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중앙 합동점검 대상은 5t 이상의 유·도선으로 규모가 작은 5t 미만은 지자체에 맡긴다”라며 “오리배 등이 포함된 5t 미만의 배까지 합동으로 모두 점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즉, 유·도선 중 5t 이상만 합동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내 5t 이상 유·도선은 총 8척으로 나타났다. 여주에 등록된 여강호(6t), 파주에 있는 황포돛배(6t) 2대 등 유선 3척은 규모가 5t 이상이지만 지난 22일 실시된 점검에서 소방방재청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합동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정상 여주와 파주에 있는 유·도선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합동점검은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