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1일부터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후된 데다 지방세가 체납돼 폐차를 할 수 없어 주택가 및 이면 도로에 버려진 자동차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접수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기간 자진처리 스티커 부착 및 자진처리를 안내한 후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견인조치돼 처리된다.
그러나 폐차장에 견인된 자동차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처리기간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 소유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추가될 뿐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할 경우 견인비, 보관료 및 범칙금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강제처리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범죄행위자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시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할 경우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즉시 세정과에 통보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하며 공매 대기장소로 입고되는 날부터 해당되는 지방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견인된 지방세체납 자동차는 신속처리되며, 소유자는 견인비, 보관료, 범칙금 등은 추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세정부서는 공매로 체납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 무단방치 자동차는 부평구 729대, 남동구 550대, 서구 528대 등 총 3천176대이며, 세무부서의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 대수는 908건, 징수액은 7억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부서와 세무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