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30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을 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등만 챙기고 단말기는 팔아 치운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홍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혐의(사기)로 강모(37)씨 등 3명을, ‘가개통 단말기’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탁모(28)씨 등 3명을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2년 11월21일과 22일 양일간 ‘가개통 단말기’ 184대를 개통한 뒤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홍씨 등과 짜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보조금 등 1천15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탁씨 등은 휴대전화 유통업자로부터 ‘가개통 단말기’를 사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한 뒤 기기는 즉시 팔았으며 의무약정기간인 3개월가량 동안 유심-칩만을 빼내 다른 휴대전화에 설치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정상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통사에서 받은 보조금과 기기 판매금을 합치면 해지 위약금과 통신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단말기 1대당 5~10만원이 남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