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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 시유지 무상임대 ‘특혜의혹’

허가받은 야구연합회 아닌 A리그서 무료 불법사용… 인천시는 ‘조치 無’

인천시가 송도 LNG 3지구 내 8천600㎡ 규모의 시 소유 부지를 특정 야구리그운영인(이하 A리그)에게 무상임대 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8년 12월 연수구야구연합회로부터 시유지 임시사용 승인요청을 받고 부지 사용계획을 통보했다.

시가 사용계획을 통보한 단체는 연수구야구연합회였으나, 실제적으로는 A리그에서 야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전대 의혹까지 불거졌다.

A리그는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시유지에 2009년부터 야구장 시설까지 갖춰놓고 자신의 전용구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리그는 4년이 넘게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리그 회원사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야구리그를 운영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인천시는 불법 사용에 대한 부지사용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A리그에 의해 4년간 불법으로 무단 점유된 부지 사용료를 약 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용 중인 부지의 반이 도로부지로 계획돼 공시지가가 없어 추산에서 제외한 금액이다.

현재 2억원의 부지사용료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법률자문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5년 전 연수구야구연합회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준 근거와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없어 토지 무상사용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 B씨는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며,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그동안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야구인 A씨는 “시유지를 4년 넘게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분명 누군가의 압력행사가 있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그냥 놔둘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회야구인 B씨는 “불법적으로 시유지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더 큰 문제”라며 “인천시는 이번 토지 무상사용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야구장 부지는 이달부터 일반 야구동호인들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다.

/이범수·김종국 기자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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