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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예고

영종주민들 “시민에게 개발가능 토지로 팔아놓고 규제라니”

<속보>인천경제청이 중구 운서동·운남동 일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영종지역 주민들(본보 2일자 10면 보도)이 시민단체와 협조, 집회 및 집단 고소·고발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최근 운남·운서지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영종출장소에 건축허가를 통제(관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자로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명시해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운서지구 토지주 A(54)씨는 “건축허가제한이 아닌 통제(관리)라고 설명해 놓고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을 명시한 행위는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A씨는 “시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시민들에게 팔아놓고 이제 와서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협조해 집단 집회는 물론 경제청의 사기행각에 고소·고발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B교수는 “일반적으로 건축제한이나 법, 지침을 변경 시에는 심의 및 관계기간에 협의 후 공람을 거쳐 제한·변경해야한다”며 “이번 경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법적인 규제나 제한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심의 등을 통해 변경해야하며, 시민에게 의견청취 등 공람을 거쳐 결정,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이 명시된 사실에 대해 모른다”며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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