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창업 초기 상태의 우수기술기업을 위해 투자와 보증이 결합된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는 창업 초기 우수기술기업에게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을 지원한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제도다.
설립 3년 이내의 주식회사로, 기보의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의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보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 전액 보증으로 운영하며, 0.5% 고정 보증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통해 기보는 기업과 성장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투자옵션이 행사될 경우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 우수기술기업에게 보증과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을 제공해 기술기업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