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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세금 탈루 12억 삼킨 40대 징역형

조세정의 훼손 엄중 처벌

십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 비철금속을 팔아 온 40대 일용직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13억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을 미납할 경우 25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포탈한 세금이 12억원에 이름에도 포탈세액 대부분을 미납하고 있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 했는 바 이득액이 모두 포탈세금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7월17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2곳의 거래처에 각각 90억6천600여만원, 11억1천800여만원, 19억7천여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5천500여만원 상당의 폐동을 팔면서 공범들의 명의로 설립한 ‘폭탄업체’ 2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12억1천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지 않으면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세금을 안내는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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