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도내에서 총 24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15건), 수사의뢰(4건), 이첩(5건), 경고(21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명함 배포 등) 51건, 시설물 관련(현수막 등) 43건,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가 11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검찰과 경찰도 일찌감치 청내 선거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사안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선거사범 신고센터(주간 031-210-4424~5, 야간 031-210-4200, 국번 없이 1301)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와 감시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면접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조사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지난 3월22일 수원시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수원정 선거구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사무국장 등과 개별 면접을 한 뒤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128건, 190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안성시 간부공무원 김모(56·4급)씨 등 17명에 대해 이미 불구속 송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금품수수, 불법 여론조사 등 선거범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