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경제청의 건축허가제한에 대해 영종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며 반발(본보 7일자 10면 보도)하자 경제청이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주민반발을 면피하려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달 30일 운남·운서지구에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건축허가제한을 명시, 허가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경제청은 돌연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경제청이 지난달 말 건축허가제한 이후 7일 만에 제한을 해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청의 이 같은 횡포는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당초 추진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제한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