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8일 새벽시간 만취한 행인을 때린 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주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로 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9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1시쯤 용인시 처인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행인의 뒷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았은 뒤 44분여 뒤에 범행장소 인근 주점에서 12만원어치 술을 사 마시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2만5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