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 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된다.
현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9천159건, 61억3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발생 체납액(1천831건·10억600만원)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선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상습고질 체납 및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징수 독려관리카드도 작성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