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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교사 돈 끌어들여 초등교사가 고리대금업”

사업 투자했다 해명… 화성교육청 조사착수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약 10개월 동안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대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수사기관에 주변의 관리직 교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한데 이어 같은 기간 국무총리상과 교육감상을 합쳐 총 4건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리직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둔 남모씨는 화성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억3천만원을 남씨의 주변인인 조모씨에게 빌려주고 월 5~9%에 이르는 고리대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씨의 주장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25일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 8월 10일에 8천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조씨에게 송금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6월 23일부터 2008년 4월 28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약 3천900만원의 이자를 B교사에게 지불했다.

이처럼 원금과 이자가 오고가던 동안 이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재판 과정에 B교사는 C교육장, D교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 관리직 교사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조씨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B교사는 국무총리상 1회, 도교육감상 3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직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고리대업을 하면서 자신의 상사였던 관리직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돈놀이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고리대업을 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조씨를 통해 일정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회사 직원이었던 조씨가 내게 송금해준 것일 뿐”이라며 “포상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계자는 “조사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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