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1일 판매대금 등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뇌물공여)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다원환경 대표 정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계좌를 만들고 입금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한 점, 세무공무원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하고 뇌물을 교부해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주주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자금 3억4천258만원에 대해서 상여금·성과금으로 지급하기는 한 것으로 결의해 추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4년 12월말부터 8년여동안 폐기물 처리대금 또는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모래 등의 판매대금을 빼돌리거나 거래처 지급액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1개 차명계좌에 109억1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17억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