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2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의 교원채용 시험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청탁받은 지원자와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등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최모(5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채용을 대가로 빌려준 돈의 상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유모(35·여)·심모(33) 교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정된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후 이를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계획적이고,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몰각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격 내정자에게 시험지를 유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에는 당시 경기교육청 한 장학관의 아들과 자신의 매제 친구의 아들,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등 8명을, 2010년에는 유모씨와 심모씨를 각각 부당하게 합격시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