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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확대

앞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 대상 확대와 함께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연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에 참여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이 일반음식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농관원은 신규로 지정된 업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에 우수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수 가공·판매업체의 정보 검색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벌여 우수업체가 지정기준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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