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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조 7년 만에 ‘단체 협약’ 체결

행정제도·관행 개선 등 141개항 합의 담아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시교육청지부와 ‘2014년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7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 2010년 1월12일 공무원노조에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해 6월7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 지난 1일까지 실무교섭 6회, 본교섭 13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은 양측 교섭대표인 나근형 교육감과 백성우 위원장을 포함해 본교섭 위원 16명이 참석해 그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단체협약서에는 전문을 비롯해 총칙, 조합활동, 단체교섭, 근로조건, 교육재정, 행정제도 및 관행 개선,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요구 처우개선, 부칙 등 141개항의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나근형 교육감은 “단체협약 사항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천의 교육행정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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