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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지난해 실형선고↑ 무죄판결↓

항소심 무죄 선고는 42% 늘어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2명가량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송 당사자는 단독 1만511명(1천976명), 합의 1천22명(606명), 항소 6천184명(888명) 등 총 1만7천717명 중 3천470명으로 19.6%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신체가 수감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징역형을 의미한다.

특히 단독 재판과 항소 재판은 각각 18.8%와 14.4%에 그친 반면 합의 재판부에서는 59.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단독 9천678명(1천394명), 합의 1천431명(571명), 항소 5천996명(821명) 등 총 1만7천105명 중 2천786명(16.3%)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대폭 줄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들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 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1천587명(구속 4명, 불구속 1천583명)으로 전년도 2천412명(구속 11명, 불구속 2401명)보다 825명(34.2%)가 감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지난 2012년 123명(구속 6명, 불구속 117명)에서 지난해 174명(구속 27명, 불구속 147명)으로 무려 41.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선고가 늘어난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고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매년 다소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난 것은 과적차량에 대해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헌재는 직원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자동으로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제86조 등 ‘양벌규정’ 법률 조항 6개에 대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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