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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전 북한 보위부 도운 50대 징역 5년

사기 대출 혐의에 더해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5일 사기 대출 혐의와 탈북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협력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A(58)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를 북한 당국에 넘길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린 딸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한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작업소를 탈출하려는 노동자 단속 등 보위부 일을 도왔다.

당시 북한을 나와 한국국적을 얻은 뒤 중국에 머물던 B씨가 딸이 탈북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는 A씨를 통해 B씨를 유인, 체포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B씨를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했지만 낌새를 알아 챈 B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북에서 한국영화를 시청한 죄로 수감된 A씨는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검찰소를 탈출, 2000년대 중반 귀순했고 이후 불법 사기 대출 등을 저지른 A씨는 탈북 전 보위부에 협력한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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