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화물과적이 수년간 관행처럼 반복됐음에도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이 이를 묵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화물 과적은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물류회사, 항운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유착관계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해경과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재화중량(선박에 선적 가능한 화물·차량·승객의 최대 무게)이 한국선급 승인기준(3천794잨)이나 해수부 승인기준(3천754잨)보다 많은 3천963잨으로 부풀려 기재되고 화물 최대적재량과 평형수 적재량은 아예 적혀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해 사실상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연안항 화물선적 시스템이 적재화물의 중량(K/T)을 실제 측정하지 않고 부피(용적톤수, MS/T)를 산정한 뒤 여기에 일률적으로 20%라는 낮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기준의 수 배에 달하는 화물과적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변특위 위원장은 “제주에서 발송되는 생수의 경우 2ℓ 1단위의 용적톤수는 1.80(MS/T)라서 10단위를 발송하면 18.00(MS/T)인데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20% 기준으로 중량톤수(K/T)를 산출하면 3.60(K/T)이 된다”며 “생수 10단위의 실제 무게를 측정해보니 11.50(K/T)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화물 중량의 30%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25잨 화물차량의 용적톤수 기준이 40~50MS/T인 데 비해 청해진해운은 17.7MS/T로 일괄 적용하는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화물량을 또 한 번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처럼 ‘차떼기’ 방식을 적용하면 실제 중량과 차이는 더욱 커지는데도 해수부는 매년 항만하역요금 적용실태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선사-물류회사-항운노조의 유착관계와 해수부-해경-해운조합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연안항 여객·화물선에 적재되는 화물 중량이 구조적으로 과소평가·처리되는 산정방식과 관행 때문에 이처럼 화물 과적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해경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참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