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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조 후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신고

 

최준영(사진)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조전혁 후보가 ‘새누리당 경기도교육감 후보’라고 표기해 선거사무실 개소식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를 지난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에 ‘새누리당 경기도교육감 후보 조전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중략)’라고 표기한 것은 정치중립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준영 후보 측은 조전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해서도 “한번만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남과 수원에서 두 번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 측은 “4월 11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원진빌딩 6층에서 김무성, 김학용 등 정치인과 교육계 인사,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에 ‘새누리당 경기도당 후보’라고 명시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발신번호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다른 후보의 조작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발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해서는 “당시 행사는 회계책임자 교육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받은 도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24일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날 최준영 후보 측이 신고했다”며 “최초 신고자는 물론 최준영 후보 측도 해당 문자를 발송한 발신번호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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