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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인근서 지지호소 사전투표 위법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돼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는 후보자가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이라면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없는 투표 참여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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