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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의처증 60대에 중형

수원지법, 징역 12년 선고… 망상장애 등은 참작

의처증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60대 남성이 결국 망상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9일 평소 의심해 오던 아내의 불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참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망상장애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죄책감에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평소 부인 박모(57)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생각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소주 1명을 마신 뒤 이 문제로 박씨와 다투다 넘어진 박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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