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본보 5월 29일자 22면 보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인 ‘진술 횟수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 중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법무부와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진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진술조력인을 참석시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되는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차례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 검사가 진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 송출 시스템은 이를 보완키 위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담당 경찰관의 주도로 진행되는 진술 과정을 검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인 반면 검찰 측은 검사의 수사 참여를 위해서도 당연히 시행되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는 법률상 19세 미만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보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에도 진술 과정을 영상물로 녹화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검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술 과정에 개입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는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지 검찰과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며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복 진술을 막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을 향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