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고교생 엄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엄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이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오모(66·여)씨에게 양파 한 개를 사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건네고서 거스름돈으로 4만9천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마장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계산대에 위조 5만원권 한 장을 넣고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만7천500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