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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3일까지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올 1∼5월 돼지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4천797t과 5만4천54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와 24%씩 각각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전국 2만6천여개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유통 사례는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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