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3일까지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올 1∼5월 돼지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4천797t과 5만4천54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와 24%씩 각각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전국 2만6천여개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유통 사례는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