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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금체불 땐 원도급업체에 불이익

이력관리제 도입 수주 땐 반영
발주 현실화 등 동반성장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임금체불 원도급업체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LH는 10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임금을 체불한 원도급업체에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8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LH는 하도급업체에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의 이력을 관리해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입찰 참여업체에 설계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 계획서인 시방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발주 내역을 현실화하는 한편, 현장 설계변경 절차는 간소화 한다.

이와함께 개발된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도입하고, 우수 기술개발기업에는 융자 지원을 해주는 등 성과공유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원-하도급업체 사이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해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LH 동반성장센터’도 개설한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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