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건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문모(45)씨를 구속하고 장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문씨와 동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와 장씨는 2011년 9월15일 서울시 서초동 이씨의 사무실에서 A(27)씨의 교통사고와 관련 합의금을 받게 해주면 이중 20%를 수임료로 받기로 한 뒤 사건을 해결해주고 수임료로 1억원(합의금의 16%)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씨와 동업계약을 한 이씨는 1억원에서 6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 문씨는 이씨에게 수임료가 2천만원이라고 속인 뒤 이중 30%(600만원)를 건넸으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