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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10월30일까지 교육신청 가능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이외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일반 국민들도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 등 그동안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전문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경기남부(수원, 동탄, 병점, 오산 등) 지역의 기관(최소 20인 이상)은 10월 30일까지 교육신청 10일 전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교육 지원 단체 선정은 민간기업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택시 연합회,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평소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홈페이지(www.kigepe.or.kr) 또는 수원여성의전화 홈페이지(www.suwonhotli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31-232-7795)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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