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4.1℃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7.6℃
  • 구름조금강화 12.9℃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건보공단, 내달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무자격’으로 표시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