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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시기 1년 늦춰

정부, ‘임대차 대책’ 보완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가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간 2천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 과세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렸다.

앞서 발표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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