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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법·고검 설치… 지역경제 성장 ‘효자’

 

‘건설분야·공공행정 등’경제 두드러질 것
연간 445억 원 생산 490명 고용 효과 기대
고법·고검 설치 후 10년간 1조 원 ↑ 전망

대형 법률시장 형성… 법조계 큰 혜택 예상
道 위상 높아지고 인재 타지역 유출 막아

원정재판 부담 줄고 적절한 재판일정 가능
道民 이동 시간·비용 감소… 경제 활기 띨 것


오는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원시에 입주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인한 수원 등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년여만에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도민들은 물론 경기지역 법조계,건축업계, 부동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1천300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1천500여명에 가까운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내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그 파급효과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수치는 3년간의 효과로 장기적관점에서 10년간을 전망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조1천20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천64명으로 내다봤다.

<편집자주>



■ 건설·공공행정 등 지역경제 활성

먼저 향후 2년간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각각 500억여원과 160억여원 등 총 656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로 890억여원, 고용유발효과로 979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445억여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긴다는 것.

또 이들 기관의 1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고법에서는 122억6천여만원과 120억7천여만원이, 고검에서는 50억5천여만원과 39억9천여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411억2천여만원, 고용유발효과는 475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2년간의 분야별 경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건설관련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분야(656억9천여만원)였으며 비금속광물제품분야(44억6천여만원), 금속제품분야(27억9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건설분야가 296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분야(18억5천여만원)와 비금속광물제품분야(13억4천여만원)가 이었다.

고용유발효과에서도 건설분야가 80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제품 분야(25.7명)와 비금속광물제품분야(20.4명) 등이 뒤를 따랐다.

아울러 공공관련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로 무려 334억1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서도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가 각각 231억7천여만원과 414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힘입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 후 생산유발효과 추이는 5년간 4천38억원, 10년간 1조1천203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경기 법조계 활성화에 주민 부담 감소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변호사업계 등 법조계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경기 남부·북부지역 법률시장은 대형 법무법인 및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생겨나면서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설치에 따라 도내 항소심 재판도 기존 서울고법이 아닌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대략 400만원(부가세 별도)을 가정할 경우 688억원 정도의 파급효과 예상되며 성공보수를 고려하면 지역법률 사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1년 경기도내 항소건수가 1만7천209건으로, 도내 변호사 통상 착수금이 서울, 인천에 비해 다소 낮은 300~500만원 사이에 이뤄지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10~40%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계 도민들의 서울고법 이동 시간비용도 크게 줄어 이 비용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1년 기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왕복 통행량은 1년에 승용차 24만2천535번, 대중교통 10만3천944번으로 모두 34만6천479번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1년에 7만1천시간, 금전적으로는 15억2천여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 눈에 안 보이는 효과도 상당

이 같이 측정이 가능한 효과 외에도 수원고법의 설치는 지역민의 법률서비스 개선, 서울 중심의 사법권 분권 가능,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서울지역 교통체증 감소, 법률서비스 향상에 따른 기업유치 유리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변호사와 로펌 등이 도내에 유입돼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활성화 등이 지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과다했던 서울고법의 업무가 줄어 재판기일이 단축되고 도민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사법분권에 따른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기도내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인 아주대 로스쿨의 정원도 현재 50명에서 늘어날 가능이 큰데다 타지역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수원고법이 설치되면 도내 사정에 밝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수임료 부담 감소, 변호사 면담 기회 확대, 고법에 의한 사건 집중심리 가능에 따른 항소심 승소율 상승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정재판에 따른 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했던 소송 당사자들도 줄어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울고법의 재판지연에 따른 시간적 낭비 개선과 시의적절한 재판일정에 따른 재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을 찾던 경기도민이 줄어들어 서울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며 전국의 20.5%에 이르는 도내 687개 사업체의 민·형사사건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편익 향상은 물론 기업들의 사회·경제적 입지조건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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