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29)씨와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6시20분쯤 수원역 지하상가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23장을 모두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4분쯤 수원월드컵경기장 앞길에 붙은 후보자 4명의 현수막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가위로 훼손한 혐의다.
한편 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