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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분쟁광물 규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무협경기본부, 설명회 개최
피해예방 대비방안 등 제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18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대(對) 미 수출업체 10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광물 규제’란,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과 탄탈륨,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지만, 이들 상장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중견·중소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파악·보고해야하는 부담은 물론, 향후 사내 분쟁광물 사용방지 규정 및 시스템 마련까지 요구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설명회는 분쟁광물규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당 규제의 전면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진호 무협 경기지역본부장은 “미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자칫 미국 거래처로의 직·간접적인 수출 중단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해당 규제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명회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홈페이지(www.kita.net)내 ‘분쟁광물 규제 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에게 분쟁관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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