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설민수)는 18일 성폭행 누명을 쓰고 한달간 구속됐던 10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4명에게 1인당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원고인 김모(19)군 등 4명은 각 3천만원, 그들의 부모 6명은 500만~1천만씩 모두 1억6천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금액의 10%만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이 김군 등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문답 내용을 바꿔 마치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 것처럼 조서를 작성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구속수사를 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원고측이 “위법하고 부실한 기초수사를 하고 수사상 적법절차를 위반했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조서 조작 이외에도 신뢰관계자 동석 등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군 등 4명은 지난 2010년 7월과 8월 수원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됐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중학생이던 김군 등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범행을 공모, 담배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