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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안타깝다”

이재정 도교육감 당선인, 법원 신중한 판단 재차 호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9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근본”이라며 “이후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재차 호소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회 판결을 호소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노동사의 오점으로 남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률적 대응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또 2012년 11월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이행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

근로조건과 같은 규범적 부분은 유지될 수 있지만 노조 전임자 휴직 처리, 사무실 공간 제공, 각종 협의회의 추천권 등은 없어질 공산이 크다.

경기도에서는 본조(대변인·선전홍보국장·초등위 사무국장·조직실장)와 경기지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에 전임자 4명씩 모두 8명이 휴직처리된 상태다.

교육감 명의로 지난 1월 2년 계약으로 지부 사무실 377㎡ 공간을 임차해 전세금 3억8천만원을 부담했다. 종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던 조합비 납부방식은 올해부터 CMS(자동이체) 방식의 자체 징수로 전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가 1999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점,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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