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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당조회 수협은행 처벌받아

수협은행 직원들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종합검사한 결과,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 사이에 배우자와 동료 직원 등 195명의 금융 거래 내역을 포함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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