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등 소음 분야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