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쏘울’ 승용차가 시정조치(리콜)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울’ 차량 2천4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 리콜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핸들을 돌릴 때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플러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기자 sp4356@